안녕하세요?
신랑소유 1채(신규 계약으로 매도예정), 제 명의로 신규아파트 계약 1채(올 5월이사예정으로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해서 심사완료상태),
위의 상태에서 부모님명의(실소유자는 저) 공시지가 1억원이하 천안시 소재 아파트 1채를 명의를 저로 바꾸고자 합니다. 구입금액은 1억3천만원입니다.
어떻게하는것이 세금이나 신규대출 및 모든면에서 좋을까요? ㅠㅠ
부모님명의 아파트가 사정상 경매로 넘어갈까봐 급하게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.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